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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2 2019가단13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1 제3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A, D, E, F, G, H, I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C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들의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