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415 (2018.04.12)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8누436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AAA
aa세무서장
2018. 9. 21.
2018. 11.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
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5면 5행의 ""이와 관련하여"부터 8행의 "존재하지도 않는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에 창고가 없어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에서 보낸 폐동을 실은 트럭에 동승하여 원고의 매출처에 가서 폐동을 계량하여 납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계량전표, 계량증명서 등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명확히 증명할 만한 원고와 매출처 사이의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6면 5행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를 "원고가 그 이전인 2013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