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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나335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5 내지 9호증, 을나 제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창원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창원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터파기를 하는 등으로 추가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조치를 책임 제한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창원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덕일건설(이하 ‘피고 덕일건설’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적격 부존재 주장 피고 덕일건설은, 원고의 임차인 D가 이 사건 소송과 별개로 피고 창원시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와 D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으로 양립 가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 덕일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 덕일건설은 또한, 오수관에는 오수 이외의 어떠한 유입수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사고 당시 오수맨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