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몰수, 추징 28,22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장 규모나 게임기 대수가 매우 크고 많은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게임장 실질 업주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