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06 2018가합4106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3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에 대하여는 변론분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