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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10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비용 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중구 C 소재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 대표자로서 2015. 3. 2.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 인의 회사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회사가 주식회사 D에 수상안전요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2014. 8. 28. 공급 가액 61,33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 2014. 10. 27. 공급 가액 42,1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 2014. 11. 14. 공급 가액 46,21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 2014. 12. 10. 38,02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실 대표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1. 전자 세금 계산서

1.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2014. 8. 28. 자 범행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2014. 8. 28. 자 범행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