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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19263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각 400,000원, 피고 C, D, E, F, G, H은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의 제작과 유통을 하는 회사로, TV드라마인 ‘싸인’(이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유통권한을 가진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웹(하드)사이트 운영회사들과, 위 운영회사가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제휴가격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제공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위 웹사이트 이용자는 위 제휴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만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인터넷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휴가격의 1/10 내지 1/3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데, 피고들이 업로드한 날짜, 웹사이트, 영상저작물, 건수, 등록자명은 별지 불법업로드 내역표 중 피고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을 제휴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위 각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5조 제1, 2항의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침해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