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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0:4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 00: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E 앞 도로를 F시장 쪽에서 태백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좌측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캡티바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095,9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연이어 같은 도로 우측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79,2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0:45경 창원시 진해구 K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로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눈이 풀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F시장 방향에서 태백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