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66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VEGA 1대(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갤럭시 S4...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8. 07:00경 서울 영등포구 J, 2층에 있는 KPC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3,000원, 미화 2달러, 주민등록증 1장, 현대M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불상),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페라가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9.까지 6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8. 07:22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던힐담배 5갑을 구매하면서 M마트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현대M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10,8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1.까지 11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3. 00:30경 서울 구로구 N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F, I,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발생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