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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2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9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가 주변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