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까지 뒤쫓아 가 강간하려다 그 어머니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큰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