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962,540원과 그 중 31,807,786원에 대하여 2004. 7. 21.부터 갚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7. 26.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 피고 A, 피보험자 : 대풍지업사, 보험가입금액 : 5,000만 원, 보험기간 : 1990. 7. 23.부터 1991. 7. 22까지, 보증내용 : 인쇄용지 구매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이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시중은행 1년 이내 일반대출 최고금리에 의하여,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하여, 동 적용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당일로부터 변경된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이 대풍지업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1. 8. 26. 대풍지업사에게 보험금 39,194,021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지급보험금 중 일부원금 7,386,235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원금 31,807,786원과 이에 대한 1991. 8. 27.부터 2004.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 77,154,754원의 합계 “108,962,540원 및 위 원금 잔액 31,807,786원에 대하여 2004.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7. 28. 선고 93가합15311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시효중단을 위하여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가단237696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