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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49 길에 있는 까치공원 지하 주차장에서 출구까지 약 20m 거리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