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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47』 피고인은 2010. 8. 26. 04:35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동양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B(57세, 남)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상봉동 소재 한국관으로 가자고 하여 한국관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니 저 앞에서 돌려가자고 하여 버스전용차로에서 유턴할 수 없다고 하자 인근 주택가로 가자고 하여 망우역에서 유턴하여 한국관 앞으로 오자 계속 골목길로 가자고 하여 수 회에 걸쳐 골목길을 돌아다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이 많다고 하며 손으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어깨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448』 피고인은 2007. 10. 25. 19:4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소재 곱창골목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 F까지 가던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8,3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무임승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