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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4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1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5: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 ’에서 피고 인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