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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2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9:3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 F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E의 왼쪽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 피해자 F의 왼쪽 입술부위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