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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로 효촌아파트 정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F(여,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013,2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최초 사고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용전네거리 참장군 식당 앞에 이르러 복합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며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기 위해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70세)을 미쳐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