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5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 22:00경 동두천시 D 커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3. 22:00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306보충대 주변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5만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E에게 필로폰 1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위 E은 그 주변에서 F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최종출소일자확인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량의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