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762,229원 및 그 중 14,966,770원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G 주식회사는 2012. 7. 31. F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8,800만 원을, 이자 연 14.9%, 연체이자율 연 26.9%, 보증채무최고액 114,40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은 2019. 10. 18. 현재 제1대출 원리금 합계 87,964,293원(= 원금 39,069,557원 이자 및 연체이자 48,894,736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 G 주식회사는 2012. 7. 31. F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1,650만 원을, 이자 연 14.9%, 연체이자율 연 26.9%, 보증채무최고액 21,45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은 2019. 10. 18. 현재 제2대출 원리금 합계 13,322,392원(= 원금 5,830,754원 이자 및 연체이자 7,491,638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 G 주식회사는 2016. 5. 20.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4. 피고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연대보증인 F은 2013. 2.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는 사실, F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은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1642호로 F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2020. 6. 5.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며,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F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금원인, 피고 B은 대출원리금 33,762,229원{= (제1대출 87,964,293원 제2대출 13,322,392원) × 1.5/4.5(상속지분)} 및 그 중 대출원금 14,966,770원{= (제1대출 39,069,557원 제2대출 5,830,754원) × 1.5/4.5}에 대하여 최종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