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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4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 2015. 12. 17. 17:4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당 앞 평상에서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늙은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 나이가 몇 살이고"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된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식당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 씨발 년 아, 돈 없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가 식당 안으로 피하자 이를 뒤따라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도마에 내리 찍으며 " 씨 발, 칼로 쑤셔 죽여 버릴까" 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법원 양형조사 시에는 치료비를 지급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