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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1164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형인 C는 1995. 11. 24. 전라북도 임실군 D 답 2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1998. 5. 2. 피고에게 1998. 5.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법원 2011가소62089 판결에 기한 채권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00만 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6. 7.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18,001,397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6,797,718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의 위 배당기일 기준 금액인 15,945,323원(원금 5,171,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0,773,493원의 합계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금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