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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6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기간, 다른 조직원들과의 관계, 전체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7,750만 원 상당의 돈(이하 ‘이 사건 7,750만 원’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으로부터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7,750만 원을 추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7,750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7,750만 원을 추징하였는바, 먼저 이 사건 7,750만 원이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