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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34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인천광역시 중구 D외 325필지 지상 E건물 제10층 F호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6. 30.경 인천광역시 중구 D외 325필지 지상 E건물 제10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 4,4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명의만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명의 등기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고,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 B에게 복귀한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먼저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기 피고 B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C에게 무효인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원고만 계약현장에 참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제공한 피고의 도장과 신분증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급하였고, 그 등기권리증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 이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역시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월세도 원고가 수령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