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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541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 중 제1의

가. 나.

다. 라.

마.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차량 운전 중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 [15

1. (2) ⑨ 바.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구상 범위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에 제한된다),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센터 대표 H은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회식장소로 동료 간병인들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한 점, 피재자는 사고 당일 근무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사업주의 지시에 딸 회식에 참석하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재자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구상권의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실 o 인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