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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59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6. 및 2013. 10. 18. 피고 회사의 감사 C를 사칭한 사람(이하 ‘불상자’라 한다)과 리스이용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 3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리스금액을 한도로 피고 B 명의의 근보증계약(이하 리스계약과 근보증계약을 합하여‘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시 리스차량 차량번호 리스금액 리스기간 1 2013. 10. 16 투아렉 3.0 D 82,303,630 36개월 2 2013. 10. 16 파사트 E 40,788,540 36개월 3 2013. 10. 18 아우디 A6 F 88,322,360 36개월

다. 불상자는 이 사건 계약을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피고 B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명함과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7. 리스대금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 1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G에게 금융계약 등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직접 교부하여 불상자가 이를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의 상담원이 피고 B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당시 본인이 맞음을 확인해 주었다.

피고 회사는 불상자가 피고 회사의 서류나 인감도장을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