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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2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의 2017. 6. 23. 자 39평 형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였고, 피해자 D( 여, 60세) 도 위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셨고 1995. 4. ~ 2001. 4. 위 아파트 통장을 역임하였다.

1. 2017. 6. 5.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5. 20:00 경 위 아파트 지하 엘리베이터 4대의 입구 벽면과 내부, 지상 1 층 출입구 벽면에, ‘ 동대표 등록한 여성분 1명에게’ 라는 제목 하에 ‘1. 2002년도 아파트 도 색시 페인트 8통 (1 통 5 가론) 절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부적격 자로 통장 해임되고 대표회에서도 제명된 자며 이런 사람이 동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통장 해임할 권한이 없슴)’ 이라고 쓰여 진 유인물 1장 총 8 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2. 경 위 페인트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부적격자로 통장에서 해임되고 대표회에서 제명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6. 9.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9. 위 아파트에서, 703호, 1704호, 180호 우편함에 ‘ 입주민이면 꼭 알아야 한다’ 라는 제목 하에 ‘ 저를 음해하는 동대표 등록 자 1분께!! 부도덕한 행위로 입주민 대표회에서 제명됐고 부적격자로 동사무소에서 해임되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1차 도 색시 페인트 8통 (1 통 20 가론) 감춘 것 생각나죠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부적격자로 통장에서 해임되고 대표회에서 제명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6. 21.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21. 위 아파트 2211호에서, 해당 호수 입주민에게 ‘ 저를 음해하는 동대표 등록 자 1 명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