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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1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모텔 3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오후 무렵 I이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서대문구 J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인천 부평구 K역 부근에 있는 'L' 모텔에서, M에게 대금 11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위 'L' 모텔에서, M에게 대금 11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5. 11:25경 서울 강남구 N상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가 함유된 허브담배 4개피를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1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모텔 3층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이를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