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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2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7.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망 마로 20에 있는 여수 소방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부영사거리 쪽에서 여수 시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9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1 세) 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맞은 편 차로에 넘어지게 하여 맞은 편 차로를 진행하던

D 쏘나타 승용차에 역과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및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