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E 대 1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연천군 E 대 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토지이고 인접한 F 대 53㎡는 피고들의 공유로서 피고 C이 3/5, 피고 D이 2/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세멘블럭조 판넬지붕 1층 건물 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목적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부지는 원래 국가소유의 하천이었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권리를 남용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 1152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