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재직하던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단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각각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4. 08: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4. 05: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의 물건을 전부 꺼내어 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F의 물건을 꺼내어 놓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0회, 복부를 5회 가량 각각 걷어차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게 하고, 무릎 꿇어 앉혀놓은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