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1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12. 7. 1.부터 2014. 3. 26.까지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일 평균 6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 3,804만 원{= 6만 원 × 634일(2012. 7. 1.부터 2014. 3. 26.까지)}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