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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10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1: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집 대문이 열려 진 것을 보게 되자, 그 안으로 들어가 자 전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열려 진 대문을 열고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손전등을 비추며 그 주위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집 밖으로 되돌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범행 시 흉기 등을 소지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며, 대문 안으로만 들어갔을 뿐 그 이상 침입을 하지는 않았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