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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15:45경 서울시 관악구 B 앞 3차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피해자 D(23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재규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54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