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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4077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105,449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에게 5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D은 2015. 4. 16. 07:25경 E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양재시민의숲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신호위반의 과실로, 당시 위 버스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위 버스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기뇌증, 삼각대골절, 상악골 및 중곡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B, C는 원고 A의 처자이고,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A도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바뀌자마자 주변의 차량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무단히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이 F건물 삼거리를 지나서 있는 횡단보도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D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다른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