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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6고정6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B’) 은 아산 및 평 택 일대에서 명함 형 전단지를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워 남자손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 다 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 일명 ‘ 카 맨’) 이다.

C 및 위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2016. 1. 19. 21:50 경 길가에 배포한 성매매광고 명함 형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15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C이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을 차에 태워 남자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아산시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 데려 다 주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15만원을 지급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 일명 ‘B’ )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되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화대 중 7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2016. 1. 5.부터 같은 달 19.까지 아산 및 평 택 일대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알선해 준 남성 손님 10명과 화대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경위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