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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3나112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은 2002. 2. 27.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인 하남시 D 임야 1,061㎡(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308/1061 지분을 대금 1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의 형인 E는 2003. 6. 20.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9,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원고 B에게 분할 전 임야 중 308/10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인 2003. 6. 19. 위 E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위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3,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04. 2. 25. 원고 B에게 2002.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임야 중 308/10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B은 E가 서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될 상황에 처하자 근저당권의 실행을 막기 위해 분할 전 임야의 지분권자로서 2004. 5. 31.부터 2006. 4. 4.까지 서부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합계 36,011,1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 B은 서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위변제를 시작한 후인 2005. 8. 8. 피고 및 F와 사이에 분할 전 임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합의를 하였고, 그 분할합의에 따라 2005. 8. 17.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분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이후 분할 후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록전환되었다). <표> 분할 전 임야 2005. 8. 17. 분할 후 토지 2006. 3. 29. 등록전환 후 토지 토지 지번 소유자 하남시 D 임야 1,061㎡ D 임야 540㎡ 418.5/1061 지분 피고 G 목장용지 545㎡ 642.5/1061 지분 F H 임야 213㎡ F I 대지 214㎡ J 임야 98㎡ 원고 B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