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5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7.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D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D로부터 “내가 주인도 아닌데, 왜 인사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발로 바닥에 있는 반찬통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