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나96249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오수관을 설치하여 점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13. 6. 15.부터 2019. 11. 8.까지 사용료 합계 7,354,174원 및 2019. 11. 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종료일(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연 1,428,6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다가 인근 주민들이 포장공사를 한 것이고, 피고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오수관을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점유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원소유자가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이 사건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로 그 사용ㆍ수익 제한을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용 여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