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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구단657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8. 우측상지관절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후 2016. 9. 7. 식당에서 무거운 양푼을 들고 나르다

넘어져 장애가 있는 팔을 다시 다쳤다면서 2017. 3. 8. 피고에게 지체(상지관절)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2.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로 인해 어깨관절에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로 소견서상 관절운동범위, X-ray상 관절면 및 관절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팔꿈치 관절의 운동범위는 50%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나,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상태로 확인되어 지체(우상지관절) 장애 4급 1호로 해당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등급이 장애 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4.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9. 기 제출된 자료 및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장애진단서상 우측 상완골 근위분 병적 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견서상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88%로 감소된 상태로 기재된 점, X-ray상 우측 어깨관절 및 팔꿈치 관절의 관절상태, 진료기록지상 수상 부위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우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상태로 인정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등급이 장애 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9.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