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10.15.(498),8032]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인정방법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막연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추정된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을 5호증의1,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1은 위 소외 6이 1945.10.10 사망하자 그 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고 동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임은 추정되고 달리 반증없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그 소유자이던 망 소외 6이 1945.10.10. 사망한 후에는 그 처인 소외 7이 상속하고 동녀가 1969.5.8 사망한 후에는 동인의 3녀인 원고와 2녀인 소외 8 및 장녀의 아들 등이 이를 공동상속한 것이고 피고 1은 상속은 물론 증여받은 사실도 없다고 인정하였으니 피고 1이 위 소외 6이 사망한 직후부터 과연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 원심은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본건 농지를 동 피고가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임항준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74.5.7.선고 73나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