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3.23 2016가단81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답 1,62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1993.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