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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702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다.

나. 원고 A은 2015. 3. 9.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보장에 따른 보험기간을 2015. 3. 10.부터 2095. 3. 10.까지, 일반상해사망시 사망보험금을 210,000,000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과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청약서와 함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라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현재 운전을 하고있습니까 ”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운전차종 승용차 중 자가용 부분에 ‘√’ 표시를 하고, 운전차종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17. 11. 3. 00:05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계역 사거리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하계지하차도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와 위 지하차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에 쓰러졌고, 위 도로를 따라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G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망인을 그대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H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 11. 3. 00:35경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 A은 원고 B의 위임을 받아 2017.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사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경 원고 A에게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련 자료가 재판으로 인해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