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E아파트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총회진행 및 서면징구 업무 용역', '주민총회와 관련 총회대행용역 업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 “서면결의서의 징구, 총회의 진행, 투개표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법제처가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업무를 하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정비사업의 중요 업무를 대행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상가 2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5. 15.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실에서 열린 추진위원회의에서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회사에 대하여 주민총회진행을 위한 제반 대행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