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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24 2013고단83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 23:4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60세)이 운영하는 F펜션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숙박할 방을 하나 달라.”고 하였다가 '1박에 12만 원 하는 큰 방 밖에 없다

'는 말을 듣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택시가 주차되어 있으니 그 쪽으로 가서 찾아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래 길에 보면 택시가 주차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택시가 없으면 택시를 불러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개새끼야, 씨발놈아, 왜 이제 이야기를 해주노.”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모서리에 왼쪽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 때 피해자 E의 고함소리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B(31세)이 그 광경을 보고 119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5. 23:40경 거제시 D에 있는 F펜션 관리실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이 피해자 A(54세)과 시비를 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