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84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나, 그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