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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1277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849,66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25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공제급여(장해급여) 지급책임 발생

가. 인정사실 1) E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원고 A는 2015. 8. 25. 제9회 교육장상 스포츠클럽 축구대회 중 공중볼을 다투다가 점프 후 착지하면서 왼쪽 무릎이 바닥에 바로 부딪혀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2015. 8. 28.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 A가 부상을 입은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갑 제2호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에는 원고 A가 착지하면서 왼쪽 발로 바닥을 강하게 내딛어 왼쪽 무릎에 충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갑 제3호증 원고 A가 작성한 학교사고경위서와 갑 제8호증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구급차로 이송된 F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지에는 원고 A가 착지하면서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 경위는 피해본인인 원고 A가 작성한 학교사고경위서와 이 사건 사고 직후 처음 내원한 F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따른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 원고 D는 원고 A의 형제이다.

)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사업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다녔던 E고등학교 교장이 피고에 가입하고 있었고, 원고 A가 피공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항 가목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