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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154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태연하게 범행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상에 대한 증오를 표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당시 53세, 여) 운영의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돈을 훔치려 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 온몸을 여덟 차례나 깊게 찌르고 신음하는 피해자를 식당 안쪽으로 옮겨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 뒤 도주한 사건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여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약 9년간 잠적함으로써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였고 체포된 뒤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지문 및 DNA 감정결과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자료를 제시받고 나서야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죽어가면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가족구성원인 피해자가 불시에 사망함에 따라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래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세상에 대한 증오를 표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