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0. 8. 26.부터 2020. 8. 26.까지, 보험목적물을 원고가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B 지층 및 2층의 내부시설 및 집기 비품등으로, 보험료를 매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무배당하이라이프 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Hi1004)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4. 26.까지 피고에게 총 21회에 걸쳐 보험료로 5,250,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 C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D(개명 전 이름 E)은 2012. 5. 21.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보험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재산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으로 2,679,556원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계약기간 2012. 6. 5.부터 2039. 6. 5.까지,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매월 207,900원으로 정한 무배당100세시대 간병보험(Hi1206)계약(이하 ‘이 사건 간병보험계약’이라 한다)이 2012. 6. 5. 체결되었고, D이 보험모집인으로서 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간병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7회분 합계 1,455,300원이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2. 12. 20.까지 자동이체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가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보험계약 임의해지에 관한 주장 D은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재산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기납입한 보험료인 5,2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산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접수한 피고의 직원은 D과 같이 피고 C지점에 근무하는 F이었는데, D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