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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4872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째 줄의 “문화재보호법”“구 문화재보호법(2015. 3. 27. 법률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