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5. 23:49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서수원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 소재 농촌진흥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